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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8-25
  • 담당부서
  • 조회수43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어 내년 8월부터 시행되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위생시설 등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500만원 부과[기존엔 벌금 500만원] 2.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3.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하는 주체를 발주자로 변경, 원도급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