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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9-01
  • 담당부서
  • 조회수41
하도급법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법률 시행은 내년 2월부터 이고,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폭넓게 보호 2. 하청업체가 원청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상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3.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