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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9-15
  • 담당부서
  • 조회수35
국토부는 발주기관이 적정한 공기를 산출할 수 있도록「공공 건설공사의 공 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하였기에 회원사께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기 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공기연장과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 정 등이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