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1-10-08
  • 담당부서
  • 조회수3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시평 200위 이내의 업체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해야하 며, 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