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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11-09
  • 담당부서
  • 조회수46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광고에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축물이며, 이를 수분양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