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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4-25
  • 담당부서
  • 조회수37
1. 대전시에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저가발주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코자 「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수립을 추진중입니다. 2. 저희 협회에서는 위 설계기준안의 합리적 수립을 통한 소규모공사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3. 이에, 의견조회를 시행하오니 5/4(수)까지 저희 협회로 회신해주셔서, 지역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확보의 제도장치를 마련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