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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6-23
  • 담당부서
  • 조회수33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교육, 훈련대상 건설기술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를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