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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0-06
  • 담당부서
  • 조회수39
ㅇ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며, ㅇ 입찰 참가신청서·참가승낙서 제출후,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용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