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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4-27
  • 담당부서
  • 조회수30
공기업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를 넘은 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