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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4-30
  • 담당부서
  • 조회수32
공정위가 2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 과징금, 시정명령 감경 및 고발을 면제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