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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5-21
  • 담당부서
  • 조회수34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사업자는 1개의 현장에서 대여받을 가설기자재의 대여대금에 대한 보증서를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