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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6-03
  • 담당부서
  • 조회수36
최근 국회에서 원사업자를 규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내용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자에게 발급하는 계약 관련 서류에 하도급대금 항목별로 구별할 것 2. 공공공사 하도급시 입찰금액, 입찰자, 낙찰금액, 낙찰자 등 공개 3.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지 시로 추가 시공한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 4. 부당특약 시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부과